기사입력시간 20.02.25 07:13최종 업데이트 20.0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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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검사·치료하는 의료진 월급 2배로 인상하고 마스크·보호용품 최우선 지급하라"

"의료진 보호가 코로나19 관리와 직결"...대응 의료진 6만여명, 3000여명 감염에 18명 사망

우한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트위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예방과 통제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보호복, 마스크 등 의료 보호용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

23일 중국 공영방송 CC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침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의료진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염병 통제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에 의료진이 모자라 파견을 요청한 우리나라 정부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의료진 대다수가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최전선으로 달려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의료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코로나19를 위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의료진은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모든 측면에서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진과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사기 진작이 이뤄져야 전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8명의 의료진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열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예방과 통제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보수를 늘려야 한다. 후베이성 내부 의료진은 물론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시 근로 보조금과 급여 수준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감염병 예방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진이 감염병에 감염되면 즉시 이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상 적절한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 예방에 참여한 의료진은 승진과 채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처는 수준 높은 경험으로 인정해야 한다. 

넷째, 의료진에게 최대한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필수 질병 의약품, 위생용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영양가가 높고 편리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과 격리하게 된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통근할 때는 적절한 통근용 운송수단도 신경써야 한다. 

다섯째, 의료진 개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N95마스크, 보호용품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병원, 선별진료소, 격리병동 등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의료진의 교대근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시간 일한 의료진을 위해 휴식을 필수로 취하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업무가 끝나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별도의 휴식시간과 유급 휴가를 늘려야 한다.
 
일곱째, 의료진의 정신건강 평가를 수행하고 심리지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진도 감염병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상담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의료진 가족을 위해 돌봄과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간부들이 일선 의료진의 가족과 접촉하고 적절히 도와줄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진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의료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의료진의 이익과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 

열번째, 만에 하나 의료진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순교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과 표창이 이뤄지고 자녀는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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