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수 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연속된 법원의 판결을 보며 경악과 함께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폐색이 의심된 80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과 법정 구속시켰다.
대개협은 “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인 40세 임상 조교수가 도주한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제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법의 판결은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만인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의미도 있다. 세상의 모든 비극에 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료는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고 불가항력의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성이 있을 때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안동 태반조기박리 산모 사망 사건 등 모두 고의성이 없는 비극이었다”라며 “모든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소신진료 보다는 방어 진료가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최근 행보는 젊은 의사들이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된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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