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의협은 지금이라도 회칙개정 인준해야"
대법원 판례에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이 위임장 일컫는다고 판시…결과 바로 잡아 나갈 것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총회 의결 인준 거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칙 개정을 인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19일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칙에 대한 인준거부 사유로 주장해 왔던 위임장이 포함된 총회는 ‘서면결의’라는 의료계의 현실을 왜곡한 거부 사유 주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면 결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택우 집행부는 더 이상 경기도 의사회 총회 결의가 위임장이 포함된 결의여서 서면결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왜곡 주장으로 인준 거부를 지속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이 가처분 결정에서 기각 사유로 내세운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위임장의 진정한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김택우 회장 자신도 의료계가 총회 위임장을 받을 때 지금까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경기도의사회 회칙 인준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경기도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총회 위임장을 받으면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위임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그런 주장이면 지금까지 80년간 경기도 의사회 총회와 31개 시군의사회의 총회가 모두 무효라는 주장으로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법원 판례( 2005다22701, 22718 판결) 또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포괄적 위임이 아닌 항목별로 구분해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결의라는 주장을 한 의사협회는 더 이상 그런 직권남용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인준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김택우 집행부의 월권적 단체의 기능 마비 시도를 선제적으로 막고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 의협과 인준절차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압도적으로 중대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지부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부의 현실과 관행을 무시한 인준 거부로 촉발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최소한의 형평성 상실하고 산하 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