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고영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방역당국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위반했을 때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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