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1 07:20최종 업데이트 19.03.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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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관광산업 향후 10년간 매년 15% 성장…한국의료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는

보건산업진흥원 배좌섭 단장, 의료기관 44곳 해외진출…지역·형태 다변화와 민간시장 형성 ‘과제’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구醫’ 세션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엿볼 수 있었다. 지구醫 세미나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이 주제로 발표됐다.

①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②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③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사진: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세계의료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지구醫' 세미나에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밝혔다. 

세계의료관광산업 향후 10년간 매년 15% 성장 전망
 
세계의료관광산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단장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 달러(약 7조8000억원)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은 “2016년 6월 23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44건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5건 정도 들어온 상태다”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페루,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배 단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은 포화 상태다”라며 “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 인력채용과 유지 어려움, 수익성 악화,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급여 통제 강화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환자 유입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 환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지 거점병원 마련 필요 등이 해외진출 관심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과 의료선진국의 신흥시장 선점 노력도 한국 의료 해외진출에 영향을 준다. 배 단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경우 CIS, 중동, 동남아지역이 최근 경제성장을 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배 단장은 오스트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민간주도, 민관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850건 이상의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을 기획하고 운영, 건설, 컨설팅, 시공, 훈련 등을 결합한 모델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을 운영하며 쿠웨이트, UAE 등 10개 병원에 진출했다.

전주기 프로세스 종합지원체계 구축부터 면허제도 유형화까지
 
배 단장은 한국 의료 해외진출의 역사를 △ODA를 중심으로 한 원조와 봉사의 시대(1세대) △민간의 자생적 초기시장 개척의 시대(2세대)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의 시대(3세대)로 구분했다.

배 단장은 “2010년 이후의 시기는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지원을 가시화한 시기다. 병원 진출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의료기관들이 초기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을 세우고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 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개 중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의 전주기 프로세스에 따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 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KOHES)을 운영하고 있다. 배 단장은 “KOHES를 통해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과 사업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의료산업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GHKOL) △재외공관활용 정부간 지원 사업 △국제입찰 진출 지원 △해외 조달 정보 수집 분석 등을 전개 중이다.
 
진흥원은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가별 필요한 교육, 면허제도 전략 구축을 위해 주요 17개국의 ‘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3가지 유형은 ‘해외진출유형’, ‘의료현대화 추진 유형’, ‘의료시스템 호환 유형’이다.

해외진출 유형은 보건의료선진국으로 정부 전담기관과 민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병원 설립·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국, 영국 등이 속한다. 의료현대화추진유형은 자국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확대 정책으로 선진의료 인프라 유입 활성화를 추진하며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의료시스템 호환 유형은 아세안 조약에 따라 ASEAN 회원 국가간 의료면허 호환, 학제인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자유이동을 목표로 한다. 이 유형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과 태국, CIS가 속한다.

진출지역·형태 다변화와 자생적 민간시장 형성 위한 기반 마련은 ‘과제’
 
한국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도 공존한다.
 
배 단장은 “한류의 영향을 받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편중돼있고 성형·피부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이 대다수다”라며 “점차 진출지역과 형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생적 민간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배 단장은 “의료기관, 의료인들은 병원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신시장 진입에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진출 의료기관 중 성공사례가 아직 소수다”라며 “시장형성 시작단계로 수익창출의 모델, 규모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수익창출 비즈모델 부재, 법적·제도적 지원 제약으로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비즈모델 부재로 인해 병원과 금융권은 본격적인 시장진입, 대규모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라며 “법·제도 등 제약적 환경에 의해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인 의사들이 궁금해한 주요 내용은
 
Q. 개인 의원으로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GHKOL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사례집’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병원 설립 절차는 크게 운영허가(Operation License)와 설립허가(Establishment Decision)로 구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운영 허가 절차에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의 의료행위허가(License Registration)를 동시에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철수한 병원들의 주요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A. 가장 큰 원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사업타당성 조사 등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 및 분석, 현지 파트너 검증을 거쳐 자기병원의 역량과 색깔에 맞는 진출 전략과 비즈니스모델을 확실하게 구축한 후 추진하시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원이 현지화 되면 한국 의사들이 일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A. 병원이 현지화 되더라도, 그 병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한국의사가 진료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잘 따져서 계약체결하신다면, 크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기존의 진출한 의료진들이나 기관들의 모임이 있나요?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A. 의료진들의 모임은 없지만, 크게 중국, 러시아/CIS 권역을 중심으로 한 진출의료기관들의 협의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의료해외진출단 진출사업팀의 국가별 담당연구원에 연락을 주시면 민간협의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국가가 있나요?
A. 한국과 의사면허가 상호인정되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사의 면허는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없이 인정이 되어 진료행위가 가능합니다.

Q. 싱가포르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 인정여부, 취업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A.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에서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대, 연세대학교 의대(서울), 고려대학교 의대(서울)를 졸업한 의사분들의 면허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와 의사면허 상호인정되는 나라가 몇 개국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 상호인정을 하는  나라를 늘리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허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해외진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 한국에서부터 외국인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실질적이 상호의사면허 인정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EAN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 의사면허인정을 추진하였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면허문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준비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의사의 면허를 인정해주고 있고, 중국(베이징은 면허 별도 취득), 몽골, 카자흐스탄의 경우 정해진 의료기관 내에서 절차에 거치면 단기임시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의사의 면허가 인정되나, 최근 허가까지 난 사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정해진 의료클러스터(모스크바 스콜코보 등)안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면허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차원에서 바로 접근하기보다 해당국 보건부와 한국 복지부의 정부간 협의(G2G), 진출국가의 파트너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좌섭 단장 # 보건산업진흥원 # 키메스 # 메디게이트뉴스 # 메디게이트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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