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0 06:07최종 업데이트 18.12.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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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에 가입자단체 참여하는 ‘TRC(사회적논의기구)' 두고 이견

의협, “가입자단체 제외하고 TRC 폐지·공단 이의제기 기전 차단·심사 일관성 요구”

심평원, TRC는 심사체계 전반 큰 틀에서 논의...공단 이의제기·심사 일관성은 검토”

사진: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
체계개편협의체 제3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선 두 차례 협의체 회의에서 중도퇴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의협은 3차 회의에서도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TRC에 대한 가입자, 시민단체 참여를 우려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TRC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TRC’ 가입자·시민단체 포함여부 두고 ‘갈등’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는 지난 10월 5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그간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 사업 관련한 제1분과회의,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한 제2분과회의가 개최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는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주요 내용이 보고, 논의됐다.

우선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진통을 겪었던 ‘선도(시범) 사업’ 관련한 안건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8일 열린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에서 선도(시범)사업 10개의 검토대상 중 고관절치환술, 권역외상센터, 분만취약지는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 관련해 7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지표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관련 안건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제2분과 회의를 통해 동료의사 심사제도를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TRC 유지 여부를 두고 의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료비 심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에 비전문가인 가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분과 위원회를 비롯해 심지어 3차 협의체 회의에서조차 TRC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며 “TRC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해야 한다. 굳이 TRC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입자, 소비자 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SRC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TRC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SRC 자체는 각 주제별로 생기기 때문에 TRC가 없으면 SRC마다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RC라는 존재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TRC는 진료비 심사 전반에 대한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다”라며 “큰 틀에서의 방향을 검토한다면 가입자단체도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이의제기 기전·심사 일관성은 논의·검토”

의협은 TRC 폐지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는 심평원이 심사한 후라 하더라도 건보공단이 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건보공단 이의제기 기전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평가를) 주제별로 했는데 예전 기준으로 건건이 건보공단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큰 틀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논의는 기존부터 검토하면서 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심평원 본원과 지원간 심사기준 일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병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일관성은 계속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안별로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분장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심평원은 주제별 지표 개발 등을 진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각 주제별 지표를 세부적으로 개발,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체계개편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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