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밤중에 급한 환자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을 하던 의사가 스쿨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밤중에 분만을 하러 차를 몰 것이며 또 누가 응급환자를 싣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겠는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로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1일 "의사면허 박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에 논의·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의사면허 박탈 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금도 그러한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안들에 의거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주장은 이미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수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사 죽이기 법안은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에 크나큰 불신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제21대 국회의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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