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31 14:36최종 업데이트 26.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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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의료기관 페널티 추진 중단해야…필수의료 근본 대책부터 마련하라”

“미용 비급여는 건보·실손 재정과 무관…수가 정상화·사법 리스크 해소가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이른바 ‘비급여 관리 특별법’에 반발하며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31일 성명을 내고 “강제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개원가에 책임 전가”

대개협은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개설과 동시에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급여 수가와 진료체계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독일도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한국은 탈퇴의 자유가 없는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급여 진료만으로 병·의원의 존립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비급여 진료는 이 같은 왜곡 속에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결과인데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수가를 강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선택까지 통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피부과를 표방한 의원이 피부질환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을 ‘진료 거부’로 규정하는 것도 의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료과목 표방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과 범위를 알리는 제도일 뿐, 해당 과목의 모든 질환을 진료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진료 중인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를 뜻하며, 의료기관이 전문성과 시설에 맞춰 진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모든 정형외과 의원이 골절 수술을 하지 않거나 모든 내과 의원이 내시경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거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자신의 역량 범위를 벗어난 환자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미용 비급여 규제로 필수의료 살아나지 않아”

대개협은 미용·성형 중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나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미용 시술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선택하고 대부분 실손보험 보장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재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비급여는 급여 진료와 혼합된 영역에서 발생하며, 해법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급여 진료를 강제로 맡기면 건강보험 청구기관과 청구 건수가 증가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도 비급여 의료기관의 증가가 아니라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와 높은 사법적 부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는 이유는 미용 시장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에 남는 것이 경제적·법적으로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의료기관 폐업이나 해외 이탈을 부추겨 개원가의 경영난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가 정상화와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피부·성형 분야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의 87.7%가 의원급이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정부가 밖으로는 K-뷰티 성과를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관련 의료기관을 페널티와 퇴출 대상으로 낙인찍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에 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적 페널티와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수가 현실화와 법적·사법적 위험 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 비급여 관리 특별법 # 당연지정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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