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2 09:20최종 업데이트 19.04.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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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한의대 정원 30%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 선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이 입학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은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하지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일규 의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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