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 사건이 연간 4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중재원 외부수탁감정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나 외부수탁감정 건수 순위를 보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순이다.
의료분쟁 상담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과실감정의 외부 수탁감정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법원에서도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의료계의 큰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구제 및 해결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란 목적에서 설립되었음에도 고유기능과 무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과실감정인 외부수탁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중재원의 과실감정절차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과실 감정절차가 되어 감정서에 명기하기로 되어 있는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는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로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중재원의 과실 '유'는 형사적 과실이 아니라 민사적 과실임에도 아직까지 법조계에서도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명확한 구분점이 없어 단지 의학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과실 유의 표현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형사적 과실로 인식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직업적인 업무수행 중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령 소방관이 판단착오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는다. 판사,검사가 실수하여 사형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하였고 그 사유에 있어 판단 착오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한다면 방어진료가 증가하게 되고 직업수행의 불안정성은 매우 증가하게 되고 중환자, 응급환자 치료 기피 등 소극적 진료와 위험진료 회피현상은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과잉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특례법이 없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전과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고 당사자 고소고발과 분쟁이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극렬한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의 조정이 어려웠으나 교통사고 특례법 제정 이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감소하고 피해가 오히려 신속히 구제됨을 경험하고 있다.
1993년 1월 보건사회부가 의료인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의료사고형사특례법 입법을 추진한 이래 25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형사특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공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돕는 직업인 의사에게 형사처벌특례는 의사와 최상의 소신진료가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 감소하고 의료사고의 음성화를 예방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안정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