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06 16:29최종 업데이트 25.0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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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종사 명령 ‘감염병예방법’ 발의…의료계 반발에 수정?

여당 김미애 의원 발의 법안에 의협 "위헌적 요소 다분해 즉각 철회해야"…김미애 의원실 법안 수정 재발의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감염병 유행시 의료진을 최장 6개월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을 수용해 법안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질병청장∙시도지사∙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 감염병 보고∙신고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것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관련 업무 종사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질병청,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군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의사의 명예를 살려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봉사할 수 있게 하거나 수가를 통해 유도해야 할 문제지 강제로 징집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김미애 의원은 북한에 가서 공산당에 입당한 후 이 법안을 발의하라”며 “법률가 출신이면서 복지위 간사인 사람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감염병 사태는 국가 재난상태까지 선포될 수 있는 위중한 사태다. 국가가 책임 지고 국가가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란 의미”라며 “이를 의사들 강제 노역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 역할은 회피하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김미애 의원실은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수정하고 법안도 수정 재발의하기로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6개월 이내의 종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던 부분을 '6개월 이내의 종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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