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곧바로 입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2025년 공보의 선발 인원은 지난해 보다 392명 줄어든 250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의 입영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소식에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공보의 신분을 포기하고 차라리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의견이 더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병 입대 선택이 불가하지만 의무사항인 공보의 직무교육을 고의로 불참할 경우 현행법상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병역법 제35조 공보의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법률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료법' 제9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직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공보의 신분 박탈 사례는 2023년 1명, 2024년 4명으로 사실상 불참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대란 상황이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이어져 의정갈등이 군의료 문제로까지 퍼지면서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현재 공보의 근무 기간은 36개월로, 18개월인 현역에 비해 굉장히 길고 병사 월급이 크게 오르며 월급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게 됐다"며 "이 때문에 원래 공보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번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급부까지 더해져 공보의 직무교육을 불참하고 현역으로 가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는 1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에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최근까진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 인원이 극소수였지만 이 사례가 한 번 터지면 의대생 현역 입대처럼 순식간에 기존의 10~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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