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9 16:11최종 업데이트 18.08.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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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403곳 응급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관계 법령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 촉구…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일반 국민 참여가능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참여하려면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하여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 검·경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 제정 촉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며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해야 한다. 응급실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후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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