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보도자료가 과장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증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9월 12일 온라인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해당 논문의 전문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낸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연구자는 보도자료에서 ‘경도인지장애 2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 대상에 포함됐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 원문은 ‘Figure 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시료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번역한 보도자료의 ‘그림 5’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며 “보도자료에서 밝힌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도 해당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해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구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구소는 2019년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관련 내용을 민원 접수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며 “민원을 재차 신청해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3일 회신한 3차 답변에서 ‘연구 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번 열었으며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과 확인을 위해 연구소는 2월 17일 과기정통부에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경과에 대하여 경과를 문의했다.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직원의 이러한 처리 방식은 전형적인 ‘적당편의 행정’으로 판단돼 2020년 4월 10일 과기정통부 담당자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며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해당 직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 26일 ‘보도 내용이 연구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구소는 5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5월 14일 ‘우리 재단은 재단 소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귀하께서 신고한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언론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재단 관할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라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이처럼 연구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홍보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월 7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해 관련 의혹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촉구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인데, 위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이를 빙자해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서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과기정통부는 엉터리 보도자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검증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식으로 입장을 번복한 납득한 만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대학교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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