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추진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기 의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형법상 감면규정 특례를 규정해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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