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9 21:19최종 업데이트 21.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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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 열려…김교웅 위원장 “첩약시범사업 유효성 검증해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불참…의협‧약사회 모두 ‘유감’표명, 협의체 2주마다 진행

지난해 11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김태호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의협은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약한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한 각 직역과 분야별 입장,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교웅 위원장은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후,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선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역시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과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의 주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약계의 의견에 대하여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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