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정부 지원 '당해연도 예상보험료 수입 20% 상당→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6%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몰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고 지원 자체도 강화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던 부분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로 바꿨다.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정부가 14%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왔던 걸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지원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6%로 명확히 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이번 법안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 지원 논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예상보험료 과소추계로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되지 않은 금액은 약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그동안은 예상보험료 수입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쓰다 보니 지원 금액이 과소 추계됐던 게 사실”이라며 “전전년도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원 기준이 명확해지고 지원 비율도 과감하게 20%로 늘린 만큼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재정당국도 국민 건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