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3 07:07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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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과 의사의 1500만원 벌금형

수술중 척추동맥 손상…법원, 의료과실 인정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외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1500만원 고액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과 봉직의사인 A씨는 2013년 5월 환자 H씨(51)가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자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H씨를 마취에서 깨우던 중 수술을 했던 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자 혈종 제거술을 했지만 다시 출혈이 발생했고, A씨는 두경부외과 의사와 함께 수술 부위를 다시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제5-6경추 부위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한 후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했다.
 
이후 손상된 척추동맥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의사에게 스텐트 삽입시술을 의뢰했고, A씨는 다음날 환자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자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10여일 후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색전을 형성하면서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했다.
 
그러자 H씨의 유가족들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척추수술 중 발생한 척추동맥 손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면서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경추는 척추동맥(추골동맥)과 매우 근접해 있고, 척추동맥 손상은 대량 출혈, 신경 손상,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추수술을 할 때에는 척추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정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과 지혈이 반복되다가 3차 수술을 하면서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해 마취 회복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정상 혈관에 비해 혈압 상승에 취약하게 된 것"이라면서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의료상 과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자가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이 혈전 발생에 대한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하더라도 척추동맥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된 이상 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승만 변호사는 "법원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1500만원에 처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과실 정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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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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