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2 16:59최종 업데이트 21.0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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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비급여 통제‧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의협, 12일 공사보험 연계법안 철회 성명 발표…명백한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 법안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계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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