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2 16:17최종 업데이트 25.1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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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검체검사 할인 관행 리베이트' 발언 진검의학회 신명근 이사장 의협 윤리위 제소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회원 명예·의료계 내부 질서 훼손…즉시 예비심사 상정해 징계해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용인시의사회가 12일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신명근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회원 명예 훼손, ▲회원 간 불화 조장 및 단체 질서 문란, ▲의사직업의 품위 손상 등 윤리위원회 규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소서는 피제소인이 “검체검사 할인 관행은 준 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 등으로 전국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불법·비윤리적 집단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피제소인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표현돼, 정당한 위탁검사 계약관계를 불법·리베이트로 단정함으로써 개원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학회 대표로서 의협 및 개원의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내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 단체의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의료계 전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점을 협회의 신뢰 훼손 사유"라며 "윤리위는 의협 회원의 명예 회복과 직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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