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0 14:59최종 업데이트 18.02.20 17:46

제보

의협 선관위 "전자투표 기본으로 바꿔…투표율 늘어날 것"

선거인 명부 6500명 확정, 유권자는 2월28일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선거방법 선택해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의료계의 명운(命運)이 달려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20일 의협회장 후보자 번호 추첨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료기기 사용법안 등 회원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으로 회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40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어려운 일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의협회장 후보자 6명이 등록했다”라며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느 때보다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회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자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투표에 불참했던 회원들도 보다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한다”라며 “이를 통해 투표율  증가와 개표시간 감소, 투표 오류 개선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 시스템을 개선해도 성공적인 선거를 이루려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선거권을 확정하려면 본인 이름과 휴대폰번호, 면허번호 등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의협 중앙선관위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가 선거권을 확정하려면 각 지역의사회에 연락하거나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election/)에서 해야 한다.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선거 방식(우편·전자)을 확정해야 최종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다. 선거인 명부 확정 기한은 2월28일까지다. 다만 선거권이 있으면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정보가 정확하다면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유권자는 약4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선거권자를 열람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전자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6100명, 우편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400여명 등 6500여명이 선거권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중 14%가 선거권을 신청한 것이다. 선관위는 전자투표 신청자만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제39대 의협회장 선거는 1만3646명(무효표 134표 제외)이 선거에 참여했고 이중 우편투표 7849명, 전자투표 5931명이었다. 당시 추무진 회장은 유효 투표수(1만3646표)의 24.07%인 3285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처조차 없는 회원 6000~7000명에 대해서도 우편을 발송하는 등 선거인 명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며 "그동안 선거에서 소외됐던 군의관이나 공보의 후보생 700여명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