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9 10:37최종 업데이트 20.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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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한의사 역할 부여하고 한방의료 지원 늘려라" 한의사 편든 민주당 고영인·김성주·인재근 의원

[2020국감] 복지부 "과학적 근거 창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우선...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인재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편을 드는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한방의료를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포함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방의료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이들 의원이 한의사를 위한 다수의 질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먼저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되고 있다.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판례에서도 의-한이 이원화된 면허 체계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원·한방병원 등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을 질의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한의약산업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2019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의과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불인정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건강정책과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확인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양·한방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다만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고 중국에서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처방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등 한약의 보험급여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도 입원환자로 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처방 등 치료·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하고 있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청폐배독탕 등 한약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 중에 있다.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라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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