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4 17:57최종 업데이트 25.04.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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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법안 발의 준비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준비 중…의대생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개선 효과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달해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에 2배가 넘는다. 이에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더 늘면서, 지방·군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의대생 중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 기간을 꼽은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에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면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단 비율이 각각 94.7%, 92.2%로 크게 높아졌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역병 대비 너무나 긴 복무기간 때문에 점점 더 공보의,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줄고 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공보의·군의관의 헌신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곧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늦게나마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 공보의, 군의관의 임기 단축이 어려웠던 이유는 국방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현역을 택하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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