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31 13:32최종 업데이트 19.10.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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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시행 첨단재생의료법 예산 반영 안 돼...최소 40억원 필요”

3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 “예산당국 협조 기대”

사진: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 예산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올해 8월에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인프라 구축 필요한데 껍데기뿐인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진행을 위해 최소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월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당국에서 법 통과 이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당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법 # 국회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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