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1 11:54최종 업데이트 18.12.21 11:55

제보

오늘 구속 의사 3인 항소심 2차 공판, 응급실 처치 적절했고 CT검사 필요성 있었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지 주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오늘) 오후 4시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응급실 처치가 적절했는지, 횡격막 탈장 외상이 있었는지,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이 필요했는지, 당시 응급실 시스템은 어땠는지 등의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법원은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2개, 소아청년과 의사측 변호인과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각각 요청한 사실조회 1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실조회 회신 여부와 결과가 오늘 공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의학 관점에서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증인신문이 아닌 사실조회로 대체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생의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는 응급실 내원 당시 보호자가 횡경막 탈장이 의심되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신청한 엑스레이 사진 감정과 당시 성남 A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전산시스템에 올린 직원의 증인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의 필요했는지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응급실 시스템과 관련해 성남 A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당시 응급실 시스템 상황과 관련해 피고인 중 한 명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다만 증인신문이 오늘 공판에서 이뤄질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오늘 공판에서는 사실조회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