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19·20대 국회서 법안 발의...정부, 올해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문신사법 제정 추진
의료계, “신체 침습적 특성에 비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 관련 법 제·개정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문신시술 자격이 비의료인으로 확대되는 데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온 의료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양성을 골자로 한 제정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추진의 역사와 쟁점, 전망을 조명해봤다.
문신 합법화 추진, 17대·18대·19대·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신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등장해왔다.
17대 국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 이후 18대,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은 문신사 면허와 교육,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한 문신사법을 또 다시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문신사법은 제20대 국회 막바지에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문신시술 합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논의 범위는 더 확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문신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회, “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의학적 부작용 등 사회적 논의 필요”
쟁점은 국민 건강과 안전성 확보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의 ‘문신사법’의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부작용, 안전성 확보방안을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봐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함에 따라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그밖에 과도한 문신을 한 사람들의 군 입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문신으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논거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신에 대한 법 현실과 관리감독 필요성, 문신업자·소비자의 기본권, 주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문신행위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문신행위는 의학적·사회적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신행위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적인 연구,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국민 건강 우려...의료행위 기준 혼란 가져올 것”
의료계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문신 시술의 유해성,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최근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 하는 등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과 법원의 견해, 문신시술의 신체 침습적 특성에 비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특히 반영구화장은 그 시술의 침습적 성격, 위험성, 시술 방법, 사 용 도구 등에 있어 문신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의료계는 관련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찬우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해)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적인 정보가 전달된 듯하다”며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확인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문신시술 등으로 인해) 중증감염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나아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가 됐을 때) 의료행위 자체 기준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