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14 08:45최종 업데이트 15.05.14 11:09

제보

의사를 너무 불신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의사 설명의무 의료법 명시"

의협 "이미 대법원 판례 있고, 신뢰관계 악화"

의료법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설명의무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예상되는 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의료법 개정안이 명시한 '수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또 의협은 "설명의무는 수술에 한정하지 않고 침습적인 진료의 단계마다 인정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이미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실효성과 현실 반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의 설명의무 여부는 본질적으로 사안별 제반 정황을 따져 민사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단순 봉합이나 화상처치와 같이 굳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수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설명의무를 부과해 규제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되면 의료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해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허물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남인순 #설명의무 #국회 #의협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