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10:40최종 업데이트 19.10.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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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묵적 승인 하에 진행된 선정적인 공중보건의 행사”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관계자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사진: 정춘숙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난 9월 19일~20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의 주최 하에 개최했다.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해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간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올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전인 9월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 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개최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 # 공중보건의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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