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0%는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나 달했다.
더불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으며,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였고, 휴게시간 증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그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음에도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은 4인 이하가 41.1%, 5인~10인 미만이 37.2%, 10인~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악용할 수 없는 근절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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