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이날 회의는 큰 논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또 다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쟁점에 대한 여야 합치가 이뤄지면서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당시 논의 직후 강기윤 1소위 위원장은 "다음 논의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오히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며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전혜숙 의원이다. 그는 아예 재진 위주의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즉 지금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까지도 대폭 후퇴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의 취지였다.
대표적으로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 전자처방전을 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진과 재진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한계 비율을 30%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어지면서 일단 법안을 보류시키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원천 반대 입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회의가 종로됐다"며 "지금까지의 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합의에 시간이 더 오래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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