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9 12:45최종 업데이트 18.12.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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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1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시행, 청년세대 건강 사각지대 해소

그래프: 20~30대 건강검진 항목.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9일 20~30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우울증 검사 대상을 20세와 30세까지 확대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예상된 20~30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과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 20~30대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세와 30세까지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그동안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 됐다. 지난 201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복지부는 우울증 검사 확대로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0대 건강검진 항목은 비만,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우울증, 치아우식증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후 결과상담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검진 수검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일반 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생활습관평가를 받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세, 50세, 60세. 70세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5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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