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위와 재학의학회는 2012년 10월 한의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전지검은 불기소처분이 내렸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검은 최근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검은 한의사 6명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 한방대책특위와 재활의학회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재활의학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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