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8 15:43최종 업데이트 25.03.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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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료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 자구책 만든다…"작성자, 최대 1년 자격 정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월 7일까지 의견수렴…'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동료 의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 의사는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난해 7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실명과 근무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장 복귀를 찬성하는 의사와 의대생, 교수 등 약 800명의 의료진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잃었고, 경찰은 이 의사 블랙리스트를 올린 피의자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의사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고,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한 의사' 작성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막고자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당사자는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해당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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