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종사자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진=아주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응급의료 관련 '상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 빠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됐다"며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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