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15 07:27최종 업데이트 17.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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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김영란법 예외는 없다

개인은 금지, 학생ㆍ전공의 대표가 전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4일 스승의 날 아무 생각 없이 은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했다간 김영란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후 첫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의대와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스승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아예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 전공의 등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제공 주체가 '대표'로 한정되어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학부모가 대신 전달하는 것도 위법이다.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돈을 모아 스승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교수에게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 스승의 날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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