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G성형외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의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고, Y원장은 스타 성형외과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G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찾아오는 성형환자들이 많았다.
G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누가 실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성형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수술은 이비인후과 의사, 치과의사 등 비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상담 의사와 집도 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G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인 B씨 역시 2013년 9월 얼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K씨를 상담하면서 성형수술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실제 윤곽수술은 K씨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다른 의사가 맡았다.
G성형외과에 속은 K씨는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다 G성형외과는 수술한 K씨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도 않았다.
유령수술을 받은 K씨는 수술 후 우측 관골에서 관공궁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아래턱뼈 양쪽의 비대칭,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G성형외과 Y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Y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G성형외과는 K씨뿐 아니라 총 33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Y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K씨의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G성형외과에 대해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Y원장 등이 K씨를 기망해 치료비를 편취했고, 이런 유령수술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Y원장 등은 성형외과 의사 B씨로 하여금 K씨와 상담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했고, 실제 윤곽수술은 K씨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했다"고 환기시켰다.
K씨 외에 다수의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G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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