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20 11:39최종 업데이트 24.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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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3대 요구 '수용 불가'…"집단휴진 대신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의협 27일 무기한 집단휴진 예고에 '유감'…18일 휴진율 30% 이상 시군구, 채증 작업 후속 조치 진행중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정부 E브리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시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현안을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일에 휴진율이 30%를 넘어선 4개 시군구에서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휴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해 후속 조치가 진행중"이라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일단은 의료기관의 소명을 듣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에게 6월 사직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서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는 6월 말 한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최근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공백의 대응책으로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외국 의사는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공청회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진료 공백을 주시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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