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4 10:36최종 업데이트 19.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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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위반...의료업 정지·과징금 상향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전혜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업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의료기관이 준수하게 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의약품 # 일회용 주사 # 과징금 # 의료업 정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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