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30 06:13최종 업데이트 18.08.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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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지침 둘러싼 현장 간극 좁히려면...“인력·수가 문제 해결해야”

“정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따라가기 힘든 부분 많아”

사진: 2018년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관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감염관리지침, 강화된 인증기준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관리지침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인력과 수가 문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을 통해 김미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은 “감염관리지침은 현재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상현장과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해 학회에서 만든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공표되고 얼마 안 돼 이대목동 신생아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침의 안전주사실무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잣대로 한치라도 벗어남이 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벗어나면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각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벌보다는 보건복지부 수가 보상과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안전주사실무를 향상시키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안전주사실무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일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닌, 처벌이 두려워서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 일에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관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 이미숙 감염자문위원은 “정부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데 관련된 의료기관의 개선 의무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원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재정이 확보된 대형병원에서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 관련 시설, 인력 확대 등 질적 향상 부분이 간과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지역적 편중성을 고려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수가 보상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자문위원은 “초기 정착이 잘되도록 충분한 가산수가를 지원한 이후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제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된다”고전했다.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의료기관 3주기 인증기준에도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항목 등이 신설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정책개발실장은 “주사용 의약품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인증기준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 신설해 급성기병원에 대한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다만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거나 의약품 수가 문제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로 주사용 의약품을 매 회 투여시마다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형태로 약제부서에서 조제해 병동으로 한 시간 이내 전달하기 어렵다”며 “간호사 인력 면에서 담당 환자수가 많은 현실상 한 시간 안에 의약품을 투여하기가 매우 힘들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고위험의약품 관리 부분 △의약품 유효기관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도 의료 현장에서 토로하는 고충에 공감하며 감염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감염관리 관련 사례들이 외국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인력, 시설 투입 비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해 손소독제 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평균적으로 큰 병원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감안했고 운영하다보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 하반기에 소모비용을 별도로 빼 보상하는 방안을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행위에 대해서 일부 병원이라도 표준화된 툴을 갖고 있다면 행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가를 만들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려고 한다. 관련해 언제든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감염대책이 마련되고 실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11월에 나올 예정이다”라며 “전반적 감염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관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관리 주사제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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