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바이오기술의 해외 이전 관리에 나선다. 세포·유전자치료와 소형 핵산 의약품 관련 기술 5개를 새 수출 금지·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3개 분야 총 40개 기술이 포함됐으며, 이 중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으로 제안됐다.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세포·유전자치료,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바이오의약 기술 5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인류의 생명·건강과 국가 바이오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출 금지 대상으로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치료 기술 공정 플랫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합성 및 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 기술이 제안됐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범용 세포·유전자치료용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 ▲핵심 화학 변형 고수율 합성공정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제조 기술 ▲CRISPR 등 차세대 유전자 가위를 탑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비바이러스성 벡터의 대량 배양·정제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세포·유전자치료 관련 기술의 해외 라이선싱이나 국제 협력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상무부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관련 기술 공정 플랫폼이라도 해외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표적 발굴·검증 기술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수출할 때도 자동 허가 등 완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나 인도적 지원,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제한 기술 수출에도 자동 허가 등 편의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이 통제되지 않은 채 확산되는 위험을 막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 등록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공고일부터 개정된 목록이 공식 시행되는 날까지 이번 공고에 포함된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상무부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기술 수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대상에는 ▲기술의 해외 소유권 이전 ▲중국 내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 ▲중국 내 기술 소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변경되는 경우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기술 수출자와 수령자 정보, 수출 국가·지역, 수출하려는 기술과 용도, 예상 수출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 역시 기술무역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로,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주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최근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태양광 관련 기술의 민감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경제권도 서로 다른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