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3 11:54최종 업데이트 17.04.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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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8개월 금고형 반발 확산

"태아 사망했다고 처벌하면 누가 분만 맡겠나"

판결에 항의, 의사회 등 잇따라 성명서 발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북의사회는 인천지법이 태아의 자궁내 사망 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일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의사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지워 과중한 배상에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어떤 의사가 분만을 맡으려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경북의사회는 "저수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격려는커녕 처벌 위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전체 의사들의 뜻을 모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항의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비뇨기과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 # 산부인과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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