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집중점검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 감시
식약처가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약품, 마약류의 불법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시는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에 따라 의료제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의료기기의 경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제조‧수입업체 13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의약품은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수탁하는 의약품 도매상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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