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30 18:45최종 업데이트 22.05.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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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 지나갔지만 1인시위 지속…"사회적 합의 전제해야"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단체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26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허나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법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2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홍보이사는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간호법 제정안이 완전히 저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동향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이 문제가 없다는 간호사 단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항상 ‘원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보험이사는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정부는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모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심각한 신종 감염병이 또 출현하더라도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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