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0 15:22최종 업데이트 18.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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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폐기하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약 및 약침 안전성 검증제도 의무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울 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됐다"며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다. 이 때문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한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중단해야 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앞서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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