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09 12:08최종 업데이트 24.09.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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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징계 검토 복지부 때린 이주영 "복어 요리 못하겠다는 취사병 징계하겠다는 꼴"

배상책임도 민간병원에 떠넘겨…군의료는 정부 정책 잘못 덮는 스페어 타이어 아냐 군 생명 지킬 '에어백'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유튜브 채널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응급실에 파견됐다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를 향해 “똑바로 하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군의관 징계 검토에 대해 “육군 포병에게 아무튼 비슷한 폭탄이니 폭격기 비행하러 가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취사병에게 복어 요리 하라고 해놓고 못 하겠다니 징계하겠다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탈해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탈주한 것도 아니고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게 근무지 이탈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며 “정부는 아직도 의료의 본질을 모르고 의사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서서 아무 데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 1, 전봇대 1로 보이나 보다”라고 했다.
 
논란이 인 후 복지부가 군의관 징계에 대한 서면 답변이 혼선으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참 신기하다”라며 “혼선도 많고, 오해도 많고, 기록 작성은 허술하고 자료는 함부로 파쇄한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신뢰를 잃고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텐데 이 맛에 정부 고위직을 하나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응급실 파견 군의관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민간병원으로 떠넘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4월에 이미 군의관 등 대체 인력 과실로 배상책임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받고,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까지 가입시켰다고 한다”며 “파견 인력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을 2000만원까지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 같은 의료소송 분위기에 배상액이 얼마인데 퍽이나 안심이 되겠다. 개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필요할 땐 행정편의적으로 무려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국가의 아들이라더니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그 책임을 민간병원으로 떠넘기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군의료는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보장돼야 할 에어백”이라며 “더 이상 부당명령과 간 보기로 군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직시하길 바란다. 설마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겠다면 개혁신당으로 와라. 원인부터 대책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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