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Informed consent(사전동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이명진 초대 회장(사진)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현재 각종 검사와 시술, 수술 등에는 의사의 설명 행위가 수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를 사전동의 형태로 만들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에 의한 동의과정을 거쳤다면 수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전 동의'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를 위한 동기 유발, 윤리적인 환경 조성 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명진 초대회장은 덧붙였다.
이에 현재 55조원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행위료 30% 중 3~5%에 해당하는 재정을 정부가 수가로 책정, 사전 동의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큰 수술을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5%, 비교적 간단하거나 쉬운 수술의 경우 3%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전동의 수가는 의사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사들이 환자를 더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사는 사전 동의를 실천하기 위해 환자에게 유인물, 모형,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에 대해 제대로 듣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시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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