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1 02:41최종 업데이트 17.12.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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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정신과 소견 밝힌 의사에 "깊은 유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전문의 K씨, 윤리규정으로 조치해야"

전문의 K씨, 배우 Y씨 정신과 소견 자신의 SNS에 게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가 최근 자신의 SNS를 이용해 배우 Y씨의 정신적 소견을 밝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배우 Y씨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며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특정 인물 및 일반 국민들과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는 상황.
 
이에 지난 26일 전문의 K씨는 배우 Y씨를 겨냥해 '그의 행동을 보면,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되니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K씨는 29일 또 한 번 SNS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고 면허 받은 거 아니다. 적어도 내게는 의무다'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K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성명서를 30일 배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서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봉직의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관적 생각은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본분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봉직의협회는 "설사 그 목적이 치료에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은 신중하고 엄격한 비밀보장이 이뤄져야한다"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의 K씨를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우 Y씨는 전문의 K씨의 이러한 직접적 소견에 자신의 SNS를 이용해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해야 할 정신과 의사들이 독재 세력과 결탁해 부정한 목적으로 인간 정신을 검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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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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