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5 07:28최종 업데이트 16.1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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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월급 줄 형편도 안되는 국립대

총장들 "병원이 대라", 원장들 "못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대학 당국이 진료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 지원 연구비)를 병원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11, 12일 양일간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 치대 교수의 겸직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해 오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라면서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병원장들은 "무엇보다 병원에 교수 연구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 교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자리에 모인 국립대병원장들. 사진:부산대병원

이들은 대학의 요구가 현행 국가법령 및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겸임교수 #대학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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