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팔과 손 등 수부 이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어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 장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팔 이식'을 시행했고, 향후에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팔이식 예상 수요가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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