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2 19:12최종 업데이트 21.0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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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백신 접종 시기에" 의협회장 후보자 6인도 의사면허 박탈법 '강력 반대'

성명서 배포,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부터 김민석 위원장 사퇴 요구...섣부른 파업 발표 최대집 회장 질타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박탈법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인도 긴급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와 유튜브로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용도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고, 총파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임현택 후보가 22일 게재한 청와대 국민 청원.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0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법률안 대안을 의결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임 후보는 김민석 위원장의 범죄사실, 윤리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김민석 위원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민석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징혱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년에도 불법정치자금 7억원을 받아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현재 임 후보는 의사 뿐아니라 범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자격도 박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다. 해당 청원은 22일 기준 218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2일 오히려 "회원은 졸이 아니다"라며 의협 최대집 회장에 쓴소리를 냈다. 대회원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유 후보는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 오히려 회장이 회원의 졸이 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내용에 우려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 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의협은 회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파업여부를 전체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개정안의 위헌, 입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는 이미 법 전문가들과 법제처에서 근거를 남겨놨다"며 법제처의 법령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법제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면 이로 인해 이들이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록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그 자격이나 영업의 성질에 비춰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등 윤리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한 직업은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평가다.
 
사진=박홍준 후보 유튜브 캡쳐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22일 유튜브 박홍준TV를 통해 "현재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나 여당은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의가 궁금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없는 의료인들을 생각하면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다 처벌 후 5년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이동욱 후보 선거캠프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온갖 헌신을 다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 대해 고마움은 커녕 긴급히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켜야 할 긴급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해선 안 된다.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다"며 "이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는 없다"고 했다.
 
사진=김동석 후보 선거캠프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반인권적 위헌적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혹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살인이다. 의사의 생명줄 끊는 살인 법안 폐기하라"며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방역 사태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하지 않고 국회가 오히려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 누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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